현행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죠.
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-
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.
즉, 0.05% 이상일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구요.
처벌범위는 (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)
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 일시 / 1년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
0.1% 이상 0.2% 미만 일시 /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
0.05% 이상 0.1% 미만 일시 /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
여기서 음주단속 기준의 예외가 있어요.
재판에서 음주운전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.
단속기준 0.05%를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가 편차범위 내 있을 경우인데요.
음주측정 기계의 오류나 물로 입을 헹구는 등 음주측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치열하게 다툰다고 하네요.
때문에 최근 경찰에서도 이를 반영해 음주단속 기준에 음주측정 장치의 상세내역이나 측정 당시 입을 물로 헹구는 등
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수사보고 형식으로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준비를 한다고 해요.
그러니 점점 무죄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것!
또하나 궁금증! 채혈을 하면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아지나?
정답은 NO!
채혈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치가 낮게 나올것이라 생각하는건 오해라고 하네요.
병원에서 측정된 수치에서 공식을 대입해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.
그럼 음주단속 기준 중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알아볼까요.
원래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고 해요.
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,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.
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'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
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
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어요.
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.
(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)





